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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의 일상다반사

자동차의 이전. 폐차. 수출 시 각 필요 양식 다운 및 방법.

by 뽐쓰토리 2023. 3. 10.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에서 애지중지 아끼던 자동차와 이별을 하게 된다. 그것이 여러 형태이다 보니 방법과 필요 서류 모두 다르다. 우선 가장 안전한 것은 업자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지만 지피 지기 하면 더 안전할 듯하다.

1. 중고차 안전하게 명의 이전 하는 법.

이 방법 중 하나는 매매 상사에 이전하는 방법과 당사자 간의 이전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매매 상사에 이전하는 방법은 1.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요즘은 이 서류를 많이 사용한다)를 발급받아서 주면 되는데 이때는 매수인 즉 이차를 사가는 매매 상사의 대표자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 이는 대포차의 생성을 줄이려고 정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안다. 2. 차량 등록증만 주면 된다. 단 매도인 즉 내가 사업자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 매수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내가 간이 과세자라면 세금 계산서는 필요 없음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반사업자라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사용 사실 확인서를 매매 상사에서 받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간의 이전하는 방법은 다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가 모두 가는 경우

이때는 두 사람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증과 매수인이 이 차량에 책임보험이상의 보험만 가입하여 가면 된다(가입증명서는 필요 없으나 먼저 가입해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둘째 매수인만 가는 경우 

매도인은 1.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 또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는 2장을 작성하여 각 1매씩 보관한다. 이때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면 양도 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지만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면 사인만 하면 된다. 이때도 매수인은 책임 보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한다. 3. 자동차 등록증

       셋째 매도인만 가는 경우

이경우는 가장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매도인은 1.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필요하고 매수인은 일반 2.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3.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때도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면 양도 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지만 서명사실 확인서면 사인만 하면 된다. 이때도 매수인은 책임 보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한다.

      넷째 둘 모두 가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매도인은 1.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는 2장을 작성하여 각 1매씩 보관한다. 이때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면 양도 증명서에 인감을 날인 해야 하지만 서명사실 확인서면 사인만 하면 된다. 이때도 매수인은 책임 보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한다. 매수인은 이도 또한 1. 일반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위임장에 발급한 서류에 따른 인감도장 날인 또는 사인을 해 주어야 한다.

 

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 신청서 위임장은 아래서 받으면 된다. 위임장은 시청 이름이 있으나 아무 곳이나 사용 가능.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0.08MB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2MB
위임장.jpg
1.59MB

2. 폐차 시

일반적인 폐차 시엔 신분증 사본과 등록증만 필요하다. 다른 것을 요구할 시엔 의심해 볼것.특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할때는 더더욱 의심 해 봐야 한다. 폐차로 차를 가져갈 경우 폐차 입고증을 요구하고 말소 기간을 고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폐차는 내 차에 특별한 이상 즉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는 영업일 기준 익일 말소가 기본이다.

 

조기 폐차의 경우는 폐차 입고 후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때는 기본 서류 외에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계좌이다.

 

차령 폐차는 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이를 서류상으로 풀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12주가량 소요 되며 폐차가 되었다고 압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향후 다른 차량을 본인 앞으로 이전했을 때 기존 압류가 고스란히 다시 새 차로 오게 된다.

3. 수출 시 

폐차와 동일하다. 수출은 거의 당일 말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면 해지 시간이 필요하며 말소 확인증을 반듯이 받아야 한다. 말소 확인증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보험 해약을 한다.

 

 

 

틀린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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